대구 달서구는 1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달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708㎡ 면적에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이며,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2,913㎡ 면적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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