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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5% 세액공제

광양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납을 통해 연 4.57%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약 3만6천 대는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10일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신규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차량을 이전했다면 1월 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061-797-3292)에게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1월 31일까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스마트폰 금융 앱 등에서 '지방세' 항목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상계좌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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