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2월 12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 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신용·담보평가 등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로 확정한다.
신청은 2월 12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사업시행 지침과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 전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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