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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거가대교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정부의 '설 연휴 민생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 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면제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3만대, 거가대교 18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 22만대 등 총 6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 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 2000만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시행 내용을 민자 도로 내 도로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도내 모든 민자 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민자 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시행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 2024년 2월부터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2025년에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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