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16일 체포적부심사 관련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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