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배후 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 근로 환경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주요 반영한 것으로 ▲업무·지원 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 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평가 위원 선정 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최초/이후 평가 시 '환경' 공통 지표 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 지침은 배후 단지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있어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항 배후 단지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 사업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은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 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되고, 그 외 배후 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입주 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이 완화돼 유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항만배후단지 평가 위원회 구성은 입주 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 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까지 제척 조건이 확대됐다.
아울러 입주 기업의 운영 실적에 대한 최초·이후 평가에서 '환경' 지표의 점수 산출 방식을 구간별 최종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군이 1개 사일 경우 점수 산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해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입주 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적극 대응을 통해 배후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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