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 앞으로 1년간 약 81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8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얻게 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에서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안분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에 신설된 세목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정을 총괄하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유치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다른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정 유치에 성공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약 81억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게 돼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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