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무팀 이일심 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일심 사원은 2021년부터 산정특례제도 업무를 담당하며 중증 질환자가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암센터라는 특성상 내원 환자 중에 중증 질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사원은 환자의 중증상병을 신속하게 파악해 4년 동안 약 1만 5000건의 산정특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사후 관리를 통해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암의 원발 부위가 발견된 경우 주상병을 빠르게 변경하는 등 산정특례제도의 취지에 맞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으로 환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쉽게 설명해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를 도움으로써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이일심 사원은 "제가 하는 일이 중증 질환으로 긴 싸움을 해나가는 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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