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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