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피의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 전제로 오전에 발부받았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조사에 출석할 지 여부를 공수처에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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