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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설 선물이 아닐 수 있다"…금감당국, 명절 노린 '사칭 스미싱' 주의 당부

문자 스미싱·가짜 쇼핑몰 등 사기 횡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금융감독원

설 명절 전후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금융당국과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약 273만 건에 이르렀으며,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을 탈취한 경우가 46만여 건(16.9%)으로 급증하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허위 쇼핑몰과 비대면 직거래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전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와 고객 리뷰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하며,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스미싱·큐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심 문자를 복사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입력하면, 10분 내에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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