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찾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및 소액주식·대금 지급 신청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발행회사와 주주들에게 주식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절차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또한 '소액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주들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500만원 미만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 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 두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발행회사에만 해당된다. 주주들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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