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11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을 지휘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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