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택배나 항공권, 건강식품 품목 위주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55만여원을 결제한 후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