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순 데 대한 피해액이 대략 6억~7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피해액을 6억~7억 규모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도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당시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고,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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