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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부지법 폭력·난동 66명, 구속영장 신청

건물이 일부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 10명 등이다.

 

체포된 90명 중 절반 가량은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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