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21일부터 허용된다. 또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또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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