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심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퇴임 전 헌재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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