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한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면 윤 대통령 쪽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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