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서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의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대면조사 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에 따른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재시도 방침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강제구인하려고 했지만 피의자 측 거부로 구인하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탄핵심판 일정이 있고, 거기 출석이 예고된 상황이다. 일단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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