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한 정황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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