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저원가성 예금을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모임통장은 모임주가 타 대출 등을 연체할 경우 상계대상이 돼 압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쏠(SOL) 모임통장'을 출시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1년 모임통장 전용앱인 '김총무'를 출시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2022년 6월 중단한 바 있다. 3년 만에 재출시 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적금 통장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모임통장은 모인 멤버들이 자유롭게 예금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특정 목표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고 다같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모임통장에 이어 'KB모임금고'를 출시했다. 모임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2%금리로 목돈을 관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앱'을 통해 모임통장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에 모임기능을 연결해 모임통장으로 쓸 수 있다.
금융권이 모임통장을 출시하는 이유는 해당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저원가성 예금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모임통장은 모임주 외에도 맴버가 해당은행에 가입돼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모임계좌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모임을 위해서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고객들이 많아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저원가성 예금도 확보할 수 있다. 저원가성 예금은 금리가 연 0.1% 내외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을 말한다. 은행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은행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급한 이자 차가 커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임통장의 잔액은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설명서에는 대출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며 "모임주의 신용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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