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기아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그간 기아 공장의 기업활동과 신규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수차례 건의했다. 기아 공장처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자는 건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감경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부담금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기아 공장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 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이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공장 증설에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때도 약 600억 원의 막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 생산 규모를 당초 20만 대에서 15만 대로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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