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의 근속기간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사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지속 근무하며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신학기마다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과 반 편성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가 일시적으로 보조교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들이 담임교사로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현장 이동시장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신학기 적응 기간인 3월과 4월 동안 보조교사로 일한 경우에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육교사들은 근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당 지급 요건에서도 보다 유연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주시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보육교사의 근속 의욕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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