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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 요령' 안내…"소멸시효 확인은 필수"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도 가능
대부업 빚 독촉 일주일에 7번 초과 금지

/유토이미지

#. 채무자 A씨는 몇 년 전 B금융회사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았으나 2건 모두 장기간 연체하고 1건은 소멸시효를 넘겼다. 하지만 B금융회사는 대출 회수를 시작하면서 1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금융회사는 2건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채무금액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2개 이상의 채권을 동시 추심하면서 시효완성채권을 포함한 것이다.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들이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를 통해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 채권은 10년, 금융채권과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대금 및 통신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돼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면된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진섭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 채권추심업팀 부국장은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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