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2시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탄핵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30분간 예정된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에서 국회 병력 투입 등 계엄선포 전후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장성은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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