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 157명에 대해 암호화폐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의 총 체납액은 3억 2천 9백만 원에 달한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암호화폐가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협력해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고질적 체납자들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압류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양시는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식시키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가 체납 징수에 활용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재산 추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암호화폐 압류 조치는 세정 강화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자산 은닉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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