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 21일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전달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지도원의 활동 자세 등을 교육하였다.
한편, 목포시 관내 금연구역은 총 9,526곳으로 금연지도원 6명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 사업 홍보 및 금연 캠페인 등 각종 행사 지원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병원, 공원,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상습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금연 행동요법을 안내하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한다.
사업체, 학교 등을 방문해 금연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최형준 건강정책과장은 "흡연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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