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금리(연 20%)를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에 대한 시행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부업권도 등록 요건 상향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및 수사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