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4일 '국민연금 개정안' 입안…보험료율 13% 합의
여·야, 23일 '국민연금 개정안 공청회'에도 '모수개혁' 논의 지속
'주도권 경쟁' 한 발씩 양보…'모수개혁' 서두르자는 데 의견 모여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야는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도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보장강화·재정안정·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개혁의 의제별 전문가를 초청해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2%에서 45~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입안했다.
소득대체율 등 세부적인 부분에는 이견이 있지만, 현행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모수개혁은) 다음 달에라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부분 합의한 바 있지만, 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기간 정체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의 출범을 요구하는 여당과 복지위 내 논의를 고수하는 야당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현재 복지위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날 공청회도 야당 주도로 개최됐지만 여당이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사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공청회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양당의)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으로, 야당 측에서 시기를 못 박아 협의의 여지도 없었다"라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여당도 이번 공청회에 참여했지만, 이러한 상임위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야당 측에 개원 후 여러 차례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특위 논의를 주저하고 왜 상임위 논의를 고집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향후 특위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여당의 연금특위 설치 요구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모수개혁이 성사될 경우, 향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설치에 동의하겠다는 것.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21일 "모수개혁의 경우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을 서둘러 13%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국민연금 납입을 끝마쳤고, 2차 베이비 부머도 남은 납입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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