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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결의' 상법에 어긋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결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4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이명철 남양유업 사외이사는 이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게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23년 주주총회 관련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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