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한 부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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