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포함해 총 4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 관리계획안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면적 9만110㎡)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금번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총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의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시 생활SOC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에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배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1개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성내동 모아주택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가 적용됐다.
아울러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으로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는 3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크기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정릉동 모아주택 사업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등의 방식으로 건축 규제를 풀어줬다고 시는 덧붙였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통해서는 1개동,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공동주택 40세대가 조성된다. 화양동 모아주택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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