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활성화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이 목적이다.
특별채무감면이 시행되는 2월부터 6월에 재단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로 적용되는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로 감면해 적용한다.
또 특별채무감면 기간에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채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단은 분할 상환 약정에 따른 월별 상환 금액이 과다할 경우 채무 상환액에 따라 정해진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려 월별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 관계자 중 총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정 기간 내에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는 신용 관리 정보를 조기 해제해 조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성동화 부산신보 이사장은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제도를 통해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보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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