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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루 연장근로 4시간으로 제한… EU식 휴식권 도입

이용우 의원 '일터 기본권 법안' 2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셀프조사를 제한하고, 하루 21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이라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의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이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 대신 노동청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노동청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 자체 조사는 의무사항이고 자체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면 처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몰아치기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 의회가 규율해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1회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휴일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실상 출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몰아치기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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