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사 직원 김모씨는 법무법인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유상증자,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지인에게 전달하게 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 증선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통보조치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도별 공개매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26건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 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 사무 취급 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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