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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5건 적발…"기업 투명성 점검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일부 상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5년(2018~2022년) 동안의 연평균 30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재무·경영 악화나 착오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전 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오인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에 내부회계관리 인력 부족도 주요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담당 인력이 퇴사한 후에도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대표이사 및 감사의 보고 의무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결과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 평가를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외부감사인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하지만, 일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견 표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23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이 됐다. 해당 기업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한편 2024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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