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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화성특례시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실 운영 시간 및 횟수를 확대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