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억원 규모의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40억원 규모의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하다. 지원 부문은 ▲농업 경영체에 필요한 종자, 비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의 시설자금이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인과 단체 구분 없이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내로 지원되며 연 1% 금리를 적용해 생산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군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이 확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1%의 낮은 금리의 융자 지원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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