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병무청은 부산진구 양정동 '오성병원'의 폐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중단 등 3개월 이상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병역 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고의적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오성병원은 2019년 3월 19일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으나, 올해 1월 21일부로 병원 운영을 중단해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정확한 병역 판정검사와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병무청 지정병원 신규 선정과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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