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신세계건설, 전진건설로봇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1억7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신세계건설과 청호ICT 등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에이럭스 등 46개사 1억526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