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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신세계건설 등 52개사 1억7243만주 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뉴시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신세계건설, 전진건설로봇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1억7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신세계건설과 청호ICT 등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에이럭스 등 46개사 1억526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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