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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예방·피해 구제 나섰다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기술자료임치, 기술보호 정책보험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했다.

 

우선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의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한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수수료(1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0카피, 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피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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