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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 ~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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