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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Q&A]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했다?"…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금융감독원

"내 월급 빼고 다 올라!"라는 불만, 다들 한 번 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부동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재테크 대안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아무 정보나 막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최근에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에 대한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공개매수 대상 주식을 매수해두었다가 공개매수 실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한 것이지요. 이러한 주식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근거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매수'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한 뒤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평가됩니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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