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대 연장,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등 민생 안정과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사업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출구영업소 통과 시간 기준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범서영업소 명칭을 척과구룡영업소로 변경하고, 신규 영업소인 범서하이패스 영업소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혜택도 2025년 1월 1일 이후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들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노미경 의원과 박기홍 의원은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동행 매니저 자격, 동행 서비스 수행 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의원과 박기홍 의원은 울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울주 한우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혈통 관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한우용 사료 생산·구매·운송 등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장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울주군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도 제정된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과 도시 재생 사업이 시행돼 완료된 지역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한 '울주군 도시 재생 사업 사후 관리 조례안'도 발의됐다.
아울러 지역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연구단체인 치매복지연구회 회원들의 공동 발의로 추진된다.
한편, 해당 조례들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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