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의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 ~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단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최종합격자 중 공단기 유/무료 수강내역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합격자 기준으로 실제 합격률은 66.20%였다.
같은 기간 '수험생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가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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