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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권한쟁의'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헌재는 3일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고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헌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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