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불공정 합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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