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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기업 보험료 지원… 경영 안정 도모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거제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돼 왔으나, 2023년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올해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며 '거제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기업은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 가운데 1인당 월 최대 21만 2760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기간에 온라인 또는 거제시청 지역 경제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 기간 접수된 기업에 한 해 지원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회적 기업들이 거제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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