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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연초부터 불성실공시 급증…자금난에 공시 번복 잇따라

/유토이미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상증자 철회나 계약 변경 등 주요 사안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사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8곳으로 전년 동기(13곳)보다 5곳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제재 조치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취소,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된 사유로 꼽힌다.

 

나노브릭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주주총회 소집결의 ▲유상증자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5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오플로우와 KS인더스트리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제주맥주는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랐으며 알멕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단기간 주가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주가가 약 15% 하락했으며 지난달 1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주맥주 역시 16%가량 떨어졌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의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작년에도 2%대 초반의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는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불성실공시법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당해 연도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워 자금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제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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